뉴스로 경제공부

[뉴스로 경제공부_10] 공매도 vs 불법 공매도

Dr.약밥 2022. 8. 18. 15:43

주식에서 공매도라 함은 소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차후 해당 주식 수만큼 재 구매하여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똑같은 수만큼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될 때 이용하는 매매기법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위 종목 150-200여 개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일컬어집니다. 주가가 하락할 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공매도라는 제도가 개편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가능했었기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편이후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은 뒤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거래 횟수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공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을 넘겼다면 공매도 제한이 풀리고, 전문 투자자 역시 공매도 투자한도는 없습니다.)

 

공매도에도 유형이 있다?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입공매도: 한국예탹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같은 제삼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리 매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현재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한 상황이니 대부분 공매도하면 빌려서 선매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 여러 곳이 불법 공매도를 했으며, 그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09843?sid=101 

 

[인사이드 스토리]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2018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사록에 실린 한 증선위원의 발언입니다. 이날 증

n.news.naver.com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1.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매도하는 행위로, 2008년부터 금지되어온 불법행위입니다. 

 

2.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정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는,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 기고 선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입니다. 

 

3. 업틱룰 위반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에 1만 원에 거래된 주식의 경우 공매도시 1만원 이하의 호가를 내세워 매도할 수 없습니다. (업틱룰이 없다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려 시세를 조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4. 공매도 표기 누락

이번 기사의 한국투자증권이 위반한 사유가 바로 이 공매도 표기 누락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낼 때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것입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것이 최대 이익은 100%로 한정되어 있고 손실액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매매기법입니다.

 

(최대 이익이 100%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빌려 팔았던 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어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실액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주가가 예상과 달리 급상승하면 상승한 만큼 손해가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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